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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diting,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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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학교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나요?
=>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(공공기관의 범위) 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 (개인정보 영향평가)에 따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
##참조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안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