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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/지침
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(23년 3월 14일 부터 공포 및 9월 부터 적용)

관리자 2023-03-08 조회수 241

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 '23 3 14일 부터 공포 및 9월 부터 적용이 됩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컨설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안 및 사업 수행시 참고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.

 

1.  신구 대비표

    첨부된 "2120089_의사국 의안과_의안원문.hwp" 파일의 P64부터 입니다

 

2. 주요내용 

   첨부된 "[참고] 230307_개인정보 보호법 개정 위원장 브리핑 발표문(배포).hwpx" 파일

 

3. 기타사항 

   - 이용내역에 대한 통지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진행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진행 (범위 확대)

   -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(신설)

   - 개인정보보호의날 매년 9 30(신설)

   - 필수 동의에 대한 개선

   -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(신설)

   - 개인정보파일 등록시 기존에는 기관 내부업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제외에서 앞으로는 대부분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(개정)

   - 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(신설)